저작권 안내
Q온라인 강의를 위한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여러 가지 문헌, 동영상, 음악, 사진 및 이미지 등을 교재에 포함시켜 활용하고자 할 때, 각 자료의 저작권자로부터 반드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A위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용이라면, 즉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이라면,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이용의 범위는 수업목적에 한하여야 하며, 수업목적을 벗어난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내에서 공정한 관행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하여 역시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반드시 이용 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Q강의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사진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A위의 저작물 이용이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및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사진을 비롯하여 영상물, 회화 및 음악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즉,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이용허락 없이도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음악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데, 음악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6번 바 장조)의 저작권은 현재 소멸된 상태이지만, 이를 연주한 교향악단의 연주는 실연으로서 현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에 타인의 작성물을 인용하게 되었는데, 이때 출처의 표시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출처표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성명표시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를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성명표시권의 경우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의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저작재산권 제한에 해당하여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이때도 현실적 혹은 물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비영리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즉, 출처표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Q타인의 저서를 참조하여 이와 유사한 자신의 강의 교재를 만든 경우에 이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타인의 저작물을 참고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그 책임에 관하여는 ‘타인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한 것인지’ 혹은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인지’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이용자가 타인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한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 다만, 그 이용이 저작재산권자에 권리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 즉 교육목적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및 공정한 이용 등에 해당한다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는 면책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타인의 기획서, 계획서 등을 참조할 때는 아이디어만을 차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교재나 교안 및 서적 등을 참조할 때는 구체적인 표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Q웹페이지 형태로 만든 강의 교안에 수강생들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타 웹사이트 페이지를 링크로 연결해두었는데, 혹시 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A인터넷 링크에 관한 저작권 문제는 특정의 링크 행위가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인데, 최근 법원 및 학설은 링크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심층링크, 프레임링크 및 인라인링크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링크로 인하여 이용자의 오인․혼동 등을 유발하여 상대방 사이트에 광고수입 감소 등의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