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안내
대학은 저작물의 창출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느 곳보다 많은 저작물의 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주체 및 이용대상 저작물의 다양성, 대학교육의 공공성 등 대학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이용의 편의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각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의 공공성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매번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므로,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용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학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성실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업 목적의 범위는 교과서를 이용한 수업으로 좁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점취득이 인정되는 교육활동 전반이 포함되며 원격수업도 해당된다. 한편,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가 요구된다.
수업목적의 이용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라 볼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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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교의 교육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자주적 활동으로서의 동아리, 동호회, 연구회 등 ㆍ수업과 관계없는 참고자료의 사용 ㆍ학급통신, 학교소식 등에의 게재 ㆍ학교 홈페이지에의 게재 등 | ㆍ교수 또는 학생들이 구입하거나 빌려서 이용할 것을 상정하여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 것의 구입 등을 대체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ㆍ원격 수업에 이용할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 전송하는 행위 ㆍ본래의 수업목적을 넘는 이용으로서, 예컨대 필요한 기간을 넘어 원격 수업에 제공되는 자료를 공개된 학내 게시판에 업로드해 두는 행위 ㆍ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경우 등 |
한편,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자에게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표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범위의 해당 여부는 피인용저작물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종된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이용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인용하는 부분이 명료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인용부분에 출처를 명시하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성립한다면 논문의 작성, 강의교안의 제작, 보고서의 작성, 과제 등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시험문제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를 위한 시험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비밀성을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성질상 미리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시험문제로 이용되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사항이다. 다만, 이용의 범위는 시험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결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판단하기란 매우 애매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이용 시 공정이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자유이용 저작물
1.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거나,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70년이 경과하는 등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더 이상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유마당 사이트를 개설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등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모아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2.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자 나름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용허락 표시가 있는 경우 혹은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공공누리(공공저작물)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조건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된다.